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3. 04: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해안로 7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의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38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2014. 1. 3. 14:00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처남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4. 1. 5. 10:35경 같은 구 E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