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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8 2020고정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18:27경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편도 1차로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여우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진입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보행자 F(남, 13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등을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2,3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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