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1642]
1. 기초적 사실관계 ① 2003. 3. 11.경 서울 성동구 L 소재 M(지상 9층, 지하 4층)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M관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고 함)를 구성하였고, 위 협의회는 대(大)지분권자가 지정하는 회장 1명과 소(小)지분권자들이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 1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② 2005. 3. 3.경 대(大)지분권자 N이 자신을 공동회장으로 지정하고, 소(小)지분권자들이 총회에서 O를 공동회장으로 선출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9. 9.경 위 O가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그 자리에 B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됨에 따라 N과 B이 공동으로 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③ 2007. 3. 16.경 위 협의회는 ㈜P(이하 약칭할 때는 ‘P’이라 함)과 M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2007. 3. 23.부터 2009. 3. 22.까지)하였다가 그 업무개시일을 2007. 5. 10.로 변경하면서 계약기간도 2009. 5. 9.까지로 변경하였다.
④ 2007. 3. 19.경 위 협의회는 A과 M 주차장에 대한 관리계약(2007. 5. 31.부터 2009. 5. 30.까지)을 체결하였다.
⑤ 2009. 1. 12.경 공동회장인 N은 A에게 위 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관리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으나, 2009. 5. 18. 다른 공동회장인 B은 위 N을 배제한 채 협의회를 소집한 후 위 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관리계약을 연장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⑥ 이를 계기로 대지분권자 측과 소지분권자 측은 상호간에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09카합1305)에서 2009. 9. 2. B에게, 2010. 1. 13. N에게 각각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⑦ 2010. 7. 20. 대(大)지분권자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따라 M의 84% 부분을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