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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8 2020가합2065
해고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E 스포츠 센터 운영 주체 통영시는 2014. 11. 25. 통영시 F에 있는 E 스포츠 센터(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 한다) 의 관리 운영권을 사단법인 D( 이하 ‘ 협의회’ 라 한다 )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협의회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소송의 경과 협의회는 2019. 2.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 원고의 협의회 회장 임기를 2019. 2. 26.부터 2년으로 한다’ 는 내용의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등을 하였다.

협의회의 회원인 피고 C은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 합 10459, 이하 ‘ 관련 결의 무효 사건’ 이라 한다), 협의회의 당시 등기 부상 대표자인 원고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카 합 10008, 이하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제 1 심 법원은 2019. 12. 2. 관련 결의 무효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의 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2020. 1. 20.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협의회의 회장 직무대 행자로 변호사 G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관련 결의 무효 사건의 제 1 심 법원은 2020. 4. 23. 이 사건 결의가 무효 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협의회의 근로 계약 체결 및 해임 통지 원고는 2020. 2. 1. 협의회의 직무대 행자 변호사 G 과 사이에 원고가 2019. 12. 1.부터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센터 보일러실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 계약 이전에 원고는 2018. 7. 1., 2019. 1. 1.,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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