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27 2018가단603
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북 장수군 C 전 57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03. 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에는 B가 무자력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북 장수군 C 전 57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03. 2.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에는 B가 무자력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