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제갈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관리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헌)
변론종결
2011. 12.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2008. 10. 23. 발생한 화물운송사고(대우인터내셔널 주식회사가 트랜스지트 엘티디에 수출한 버스 6대의 해상운송 중 유실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685,928,94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23.부터 2012.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 중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26,739,633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926,739,633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금원지급 청구 중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고, 확인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출계약의 체결
대우인터내셔널 주식회사(영문표기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 한다)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국적의 트랜스지트 엘티디(TRANSGEYT LTD, 이하 ‘트랜스지트’라 한다)에게 대우시티버스(모델명 BS212MA) 18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한 대당 미화 99,670달러(합계 미화 1,794,060달러)에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지급 인도조건(CIP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트랜스지트와 체결하였다.
나. 운송계약의 체결
1) 대우인터내셔널은 위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영문표기 DAEWOO LOGISTICS CORPORATION)에게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디로지텍 주식회사(영문표기 D. LOGITECH CO. LTD. 이하 ‘디로지텍’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부산항 소재 선박대리점인 주식회사 글로발코리아(영문표기 GLOBAL-KOREA. LTD. 이하 ‘글로발코리아’라고 한다)와 사이에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글로발코리아는 소속 선주인 청안해운 주식회사(이하 ‘청안해운’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지시하여 위 청안해운이 그 소속 선박인 코레아미(M/V CORE AMI)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재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인 청안해운이 2008. 10. 20.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발행한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 (증권번호 1 생략).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의 송하인(Shipper)란에는 “DAEWOO LOGISTICS CORP. O/B OF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수하인(Consignee)란에는 ”트랜스지트“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선하증권 표면에는 ”SURRENDERED"라는 기재와 “SHIPPER'S SEALED/RISK ON DECK", "SAID TO CONTAIN SHIPPER'S WEIGHT AND MEASUREMENT"라는 기재가 있다.
3) 포워더(Forwarder)가 같은 달 21.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을 토대로 화주인 대우인터내셔널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발행하여 준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증권번호 2 생략).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의 발행인란에는 ”디로지텍“, 송하인(Shipper)란에는 ”대우인터내셔널“, 수하인(Consignee)란에는 ”트랜스지트“로 기재되어 있다.
4) 디로지텍은 피고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의 자회사이다.
다. 보험계약의 체결
한편 대우인터내셔널은 위 수출계약의 거래조건에 따라 2008. 10.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트랜스지트, 보험가입금액을 미화 1,973,466달러로 하는 내용의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보험사고의 발생
선주인 청안해운은 2008. 10. 21. 이 사건 선박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 중 버스 6대(이하 ‘이 사건 사고화물’이라고 한다)를 임의로 위 선박의 갑판(Deck)에 선적을 한 채 부산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까지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같은 달 23.경 항해 중 황천을 조우하여 이 사건 선박의 갑판까지 올라온 파도로 인하여 위와 같이 갑판에 적재한 이 사건 사고화물이 바다로 유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인 트랜스지트로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우인터내셔널의 청구에 따라 2009. 2. 10. 대우인터내셔널에 보험금으로 미화 657,822달러를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9. 8. 4.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기록 제242면 및 갑 제10호증 참조. 이하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3) 한편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1. 12. 21.자 미화 1달러 당 원화 매매기준율은 1,147.00원이다.
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1) 피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09호 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소외 1(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09호 로 회생채무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졌다.
2) 한편, 회생채무자 피고가 2010. 11. 8.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미확정구상채무에 해당하고, 미확정구상채무는 68%를 출자전환하고(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주당 61,000원으로 발행), 32%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의 15%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 분할변제하고, 14%는 2015년, 2016년에 걸쳐 균등 분할변제하며, 16%는 2017년, 2018년에 걸쳐 균등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55%는 2019년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권인데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소외 1’이 이의를 제기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그 조사기간의 말일인 2009. 10. 16.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수계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기간 내에 적법한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09. 7. 23.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이에 따라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소외 1은 이 사건 제1심 법원으로부터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자 2009. 8. 26. 답변서 및 소송수계신청서(기록 제38면. 이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서’라고 한다)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서를 원고측에 발송하여 2009. 9. 1.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서를 송달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건의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소외 1이 원고의 위 채권들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9. 10. 28. 원고에 대하여 ‘위 회생 사건에 관한 조사기간의 말일인 2009. 10. 16. 이전에 원고가 신고한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위 법원에 회생채권확정 신청을 아니하거나, 이미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의 수계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채무자(이 사건 피고)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의 이의통지를 하였다.
4) 그런데, 원고는 위 조사기간의 말일인 2009. 10. 16.로부터 1월 이내인 2009. 11. 16.까지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별도의 소송수계신청을 하지는 아니한 채,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3건의 채권 모두에 관하여 2009. 11. 16. 위 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위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 2009회확1014 )에 관하여 2010. 10. 18.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부분은 이미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2건의 채권에 관해서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0. 4. 7. 제1심 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위 서면에서 피고를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관리인 소외 1”로 표시하고, 청구취지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일부가 935,233,182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임을 확정한다”로 변경하고,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소외 1이 2009. 8. 26.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서의 내용을 원용하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하였다(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2010. 4. 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이 사건 제1심의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는 취지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나, 제1심 판결은 청구취지를 위 2010. 4. 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라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4. 22. 제1심 법원에 준비서면(기록 제107면)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위 서면에서 역시 피고를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 관리인 소외 1”로 표시하고,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소외 1이 2009. 8. 26.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서의 내용을 원용하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하였고, 원고의 위 2010. 4. 22.자 준비서면은 제1심 2차 변론기일(2010. 12. 24.)에서 진술되었다. 한편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서의 표지에는 “부진술 2010. 12. 24. 소외 2(제1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서가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는 취지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나, 제1심 판결은 이 사건의 당사자 표시를 “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관리인 소외 1”로 기재하였다.
6)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09호 로 회생채무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소외 1은 2011. 6. 22. 이 사건 피고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관리인 소외 1”에서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로 소송수계를 신청하는 소송수계신청서를 당심에 제출하였고, 위 소송수계신청서는 당심 2차 변론기일(2011. 7. 6.)에서 진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통상 민사소송이 중단된 경우 당사자의 수계신청에 의해 중단이 해소되어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되는데, 여기서 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중단사유가 생긴 당사자의 새로운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도 이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41조 ),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2조 ). 수계신청의 적법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인과의 관계에서는 신청과 동시에 생기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42조 에 의한 통지를 한 때부터 생긴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소송수계신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변론에서 진술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채권 등과 무관한 소송의 경우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9조 제2항 ),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의 위 규정을 관리인의 수계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회생채무자의 관리인도 위 민사소송법 제241조 의 규정에 따라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 제2항 , 제170조 제2항 에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소송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이 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소송수계절차의 기능 및 취지(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를 회생채무자로부터 이의자로 고쳐서 종전의 소송 상태를 수계하고 이 소송의 속행에 의하여 권리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신소를 제기함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되, 그 소송수계신청의 기한을 한정함으로써 진행절차의 신속한 확정 및 진행을 아울러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할 경우에 그 소송의 상대방과 소송수계신청의 종기(종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을 관리인의 소송수계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보거나 소송수계신청의 시기(시기)를 정한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는 것이나, 조사기간의 말일(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내려진 이후여야 할 것이다) 소송수계신청을 하는 것 역시 위 규정에 의한 소송수계신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관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 없다거나, 조사기간이 개시되기 전 내지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인 소외 1이 2009. 8. 26. 제1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나 그 신청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 소외 1의 위 신청이 소송수계신청이 아니라 단순히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불과하다거나, 관리인 소외 1이 아니라 회생채무자인 피고가 위 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소송수계신청서가 2009. 9. 1. 회생채권자인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수계신청인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원고)에게도 소송수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소송수계신청은 회생채무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의 조사기일 말일로부터 1월(2009. 11. 16.)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수계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하게 소송수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회생채권인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소송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에 기한 적법한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사건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트랜스지트(실제로는 트랜스지트로부터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우인터내셔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에 의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트랜스지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트랜스지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보험금으로 미화 657,822달러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송장(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1대당 가격이 미화 99,670달러(이 사건 사고화물 6대의 총 가격은 미화 598,020달러)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화물의 도착지 가격이 미화 657,822달러 상당이라는 점이나 피보험자인 트랜스지트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입은 통상손해가 미화 657,822달러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사고화물 6대의 손실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화물의 수출가격 상당액인 한화 685,928,940원[=미화 598,020달러 X 1,147.00원{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인 2008. 10. 23.자 미화 1달러 당 원화 매매기준율인 1408.8원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1. 12. 21.자 미화 1달러 당 원화 매매기준율인 1147.00원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인 2008.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
피고는, 대우인터내셔널과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디로지텍이고, 피고와 디로지텍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이며, 피고는 단지 디로지텍으로부터 해상운송주선을 의뢰받고 디로지텍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주를 물색하고 위 해상운송구간의 실제운송을 재차 의뢰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화물의 유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디로지텍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물을 실제 운송한 선주인 청안해운이 발행한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을 대리한 피고(DAEWOO LOGISTICS CORP. O/B OF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가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와 디로지텍의 관계, 이 사건 운송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일란에는 ’디로지텍‘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자신이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인임을 전제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사후처리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왔던 점(갑 제9, 11, 12호증), 앞서 본 글로발코리아 역시 디로지텍이 아니라 피고를 화주(운송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갑 제13호증),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대우인터내셔널과 이 사건 운송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라고(또는 피고와 디로지텍이 공동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에 그 발행인이 ’디로지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법상 ‘포장당 책임제한 규정’( 상법 제797조 제1항 ) 적용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97조 제1항 에 의하여 포장당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의 책임은 4,000SDR(= 6포장 X 666.67SDR. 한화 약 7,780,000원)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794조 내지 제796조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97조 제1항 에 따른 포장당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운송인(피고)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79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포장당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운송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이 사건 화물의 형상 및 통상적인 선적 방법, 이 사건 사고화물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갑판적 합의 없이 실제로 이 사건 선박의 갑판 위에 선적되었던 점,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 내역,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운송인(피고)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797조 제1항 의 포장당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다투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당시 “어떠한 종류의 화물이건, 그것이 컨테이너 화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화주에 대한 통지 없이도 갑판 위 또는 갑판 밑에 적재할 수 있고, 그러한 적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deviation)가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갑판적 합의가 성립하였고[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제11호증. 을 제15호증과 같다) 제13조 참조], 이 사건 사고화물을 이 사건 선박의 갑판에 적재한 것은 위와 같은 갑판적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 을 제11호증(을 제15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운송계약 당시 이 사건 사고화물에 관한 갑판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의 표면에는 갑판적 운송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그 이면약관에 ‘운송인의 선택에 따라 갑판적 운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갑판적 선택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의 표면에 “SHIPPER'S SEALED/RISK ON DECK"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화물에 관한 갑판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또한, 설사 이 사건 화물에 관한 갑판적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 운송인(이 사건 선주)에게 이 사건 사고화물을 갑판에 적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실제 운송인이 이 사건 사고화물을 갑판에 적재한 사정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은 서렌더(surrendered) 되어서(실제 발행 교부되지 않아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화물이 갑판에 적재되었음을 출항 당시까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실제 운송인(이 사건 선주)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운송인(피고)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는 이 사건 사고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갑판적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점, 실제 운송인(이 사건 선주)이 발행한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의 앞면에 “SHIPPER'S SEALED/RISK ON DECK"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상 송하인(Shipper)은 “DAEWOO LOGISTICS CORP. O/B OF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인 점, 이 사건 화물 선적 당일 피고가 갑판적 화물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3호증),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화물을 이 사건 선박의 갑판에 적재한 것은 실제 운송인(이 사건 선주)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 자신(피고의 대표기관 또는 피고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의 관여 및 피고 자신의 승인 내지 용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기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적법 여부
피고는 또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트랜스지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트랜스지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사건 사고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이 사건 사고화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나 운송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소유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의 이전 역시 그 선하증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선하증권의 소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트랜스지트는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원고 역시 트랜스지트로부터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트랜스지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기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의 행사나 양도를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의 소지나 인도를 필요로 하고,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선하증권에 화체된 것으로서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의 소지나 인도를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발행인, 송하인(Shipper), 수하인(Consignee)의 각 관계,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상 운송물인 이 사건 화물은 버스 18대이고, 그 중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유실된 이 사건 사고화물은 그 중 일부인 버스 6대인 점, 이 사건 선하증권상 운송물로서 위와 같이 유실되지 않은 나머지 버스 12대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하인(또는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고 그와 관련한 대금결제도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인되며(이 부분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가 특별히 언급하거나 다투지 않고 있으며, 2008. 10. 하순에 이 사건 운송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그에 관하여 별다른 분쟁이 제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이 사용된 것으로 추단되는 점, 이 사건 사고화물에 대한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이 사건 사고화물의 유실)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상 수하인(트랜스지트)의 이 사건 사고화물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트랜스지트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모든 법적 권한을 대우인터내셔널에게 위임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대우인터내셔널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점, 원고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한 보험자대위권에 기하여 트랜스지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이 사건 운송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3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트랜스지트(권한행사 대리인 대우인터내셔널)나 원고(보험자대위권에 기하여 트랜스지트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취득) 이외에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적어도 이 사건 사고화물에 관한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은 이미 유통증권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트랜스지트는 그 선하증권의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사고화물에 관한 수하인으로서의 권리(물건의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사고화물에 관하여 이미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의 원본을 소지하거나 상환하지 않은 채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당심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1심에서 금원지급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확인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추가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 전액의 즉시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위 회생계획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점, 확인청구나 이행청구 모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이 사건 채권액의 범위는 동일하게 판단되는 점, 변론과정에서 확인된 원고 및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의 집행방법에 관한 의사 및 이 사건 청구취지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게 된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선택적 청구 중 확인청구 부분을 선택하여 판단하기로 하고, 이행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685,92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인 2008. 10. 23.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고 있어 원고로서는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선택적 청구 중 확인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