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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고인은 2013. 4. 4.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부근에 정차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NF쏘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향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모자로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04:50경 제주시 오라동 오라사거리를 운행하던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EF쏘나타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2. 07:25경 제주시 J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K이 집 비밀번호를 변경해 버린 것에 화가 나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L이 관리하는 시가 48,000원 상당의 거울 1개를 오른쪽 팔꿈치로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각 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피해자 E에 대한 범죄를 기본범죄로, H에 대한 범죄를 경합범죄로 함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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