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4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8. 1. 9.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2018. 2. 20.까지 2 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입영연기신청을 한 후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