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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14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3. 27.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2015. 4. 14.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조 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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