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B생으로서 2013. 1. 22.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0. 21. 병장으로 만기에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2014. 2. 6. 소대 단독 훈련 도중 눈이 쌓여있는 795고지를 행군하다가 7차례 미끄러져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상관이 이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아 계속하여 목적지까지 15km 거리를 행군함으로써 허리와 다리 부위에 상이를 입어 추간판전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1.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요건비해당자로 결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박격포 탄약수로서 무거운 박격포를 짊어진 채 강원도 산악지역을 오르내리며 훈련하였고, 2014. 2. 6. 산악행군 훈련 중 눈이 쌓인 산길에 수차례 미끄러진 후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이러한 원고의 군복무 중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거나(주위적)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에도(예비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