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13세,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신체노출사진과 나체사진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자세 등으로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을 속여 위 사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를 만나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C,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들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후 소지하였고,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전송받은 신체노출사진과 나체사진 수십 장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5. 4.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 수단으로 보는 인식을 조장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과 배포는 물론이고 단순한 소지행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당심에서 시행된 판결전조사에서 연락이 가능하여 의사가 확인된 피해자 C측 및 H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