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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9 2020노3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2명의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2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C( 가명 )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C의 처벌 불원은 당 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변경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 심 법정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3) 비록 피고인이 왜곡된 성관념에 따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그 음란 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할 목적 등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이용하여 강요나 협박을 통해 추가 적인 음란물의 제작이나 성관계를 요구할 목적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서도, 이미 음란물 제작의 의사를 가지고 채팅 등에 참여한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한 것이고, 그러한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피고인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다.

또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는 판단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 청소년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 지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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