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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8: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8-1 앞 도로를 서교동 방면에서 연남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KT 신촌지사 방면에서 상진빌딩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E병원에서 복부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측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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