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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1:10경 B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47-6에 있는 동교로터리의 편도3차로 도로를 신촌로터리 방면에서 연희로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2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공기가슴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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