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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19 2018고단96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18:4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위 F, 경사 G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자,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칼갈이 1개(날길이 약 31cm)를 들고, 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3개(칼날길이 각각 20cm, 17.5cm, 19cm)를 들고, 상의 주머니에 접이식 칼 1개(칼날길이 약 9.5cm)를 휴대하고 손에 들고 있는 금속제 칼갈이를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경찰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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