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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행복길 ‘육해공 무한리필’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침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욱일사거리 쪽에서 욱일아파트 쪽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의 E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으로 하여금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 피해자 I(여, 23세),피해자 J(여, 26세), 피해자 K(여, 24세), 피해자 L(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상해 등,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여, 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847,328원 상당,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2,545,90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I, K,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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