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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68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20:00~21:00경 서울 중구 B 인근 노상에서 몸에 붙는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보고 피고인 소유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SD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확보),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1. 초소형 카메라 등 사진, 범죄일람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촬영 방법 및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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