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내지 19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1 내지 20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5. 채권 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제 1 내지 19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6. 25. 접수 제 107880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2008. 6. 26. 별지 목록 제 20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 6. 26. 접수 제 61293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이라 한다 )를 각 경료 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0만 원의 투자 금 반환채권이고, 위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의 설정계약 일인 2008. 6. 25.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하여 2018. 6. 25.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 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1억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피고는 2008. 6. 25.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변제기를 3년 이후로 정하였으므로 피 담보채권의 소멸 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 357조 제 1 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