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제3쪽 제3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C이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마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망 H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8. 6. 12.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E에게 2005. 6. 20.부터 2005. 10.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C의 딸인 J가 2013. 12. 11. 3,000만 원을, C의 딸인 K이 2018. 8. 21. 2,000만 원을, C의 사위인 L가 2018. 11. 30. 500만 원을 각 피고 B에게 변제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채무자들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