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2. 22.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4고단3282』 피고인은 2014. 2. 22. 21:30경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에 있는 ‘바이킹 해물부페’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4. 5.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4고단2988』 피고인은 다시 2014. 4. 5. 22:11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818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재판중사건)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