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정부시 D 앞길까지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친구 소유의 자동차를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