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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0:54경 대구 북구 침산로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동서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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