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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2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22:4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2 동 앞 놀이터 벤치에서, 친구인 D에게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자 고 제안하고 D로부터 “ 너가 하면 나도 할 게” 라는 대답을 듣자 마침 교복을 입고 그곳을 지나는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8세 )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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