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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2.11 2018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과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 아침 피해자의 부친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술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 인의 옆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이불 위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 물렁물렁 하네, 물이 조금 나오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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