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193,832원 및 그 중 203,149,471원에 대하여 2014. 5.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2012. 10. 26. 피고 A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신용보증의 금액과 기한) ① 본인(피고 A)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신보(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합니다.
신용보증원금: 1억 9,975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2. 10. 26.부터 2014. 10. 24.까지 채권자: 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점 제10조 (상환범위) ① 신보(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피고 A)과 연대보증인(피고 B)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이율(현재까지 연 12%임)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2) 원고는 피고 A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그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농협은행으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보증서발급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2012. 10. 26. 199,750,000원 2014. 10. 24. 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점장 피고 B
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피고 A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서도 이를 갚지 아니하여 2014. 2. 25.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5. 30. 피고 A을 대위하여 농협은행에 203,149,471원(= 원금 199,750,000원 이자 3,399,471원)을 갚았다.
한편 원고가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