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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22438
영업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소외 D의 동생으로 변호사로서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나.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발생의 경위 피고는 2015. 6. 12.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아기를 출산하였다.

피고가 출산한 아기는 이 사건 병원과 D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E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신생아실에서 관리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 건물 5층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6. 19.경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이 사건 조리원 F호실에 입실하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이 사건 조리원에는 신생아실 앞 탁자에 필기구와 부전지가 놓여있어 산모들이 유축한 모유를 담은 젖병에 호실을 기재한 부전지를 부착하여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아두면, 직원이 이를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수유시간에 맞추어 아기에게 수유한다.

피고는 2015. 6. 20. 00:30경 신생아실에서 직원 G에게 아기가 설사를 하니 모유를 먹이지 말고 분유를 먹여달라고 하면서 유축한 모유를 담은 보관용 젖병을 건네주었다.

피고는 2015. 6. 21. 15:00경 피고의 아기 요람 안에 ‘F’이라고 기재된 부전지가 부착된 젖병을 보고, “다른 산모의 묵은 젖을 치우지 않고 있다가 소중한 우리 아기에게 먹인 것이냐”라고 하며 이 사건 조리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분쟁 발생 후 경과 1 피고는 2016. 8. 24.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356 D에 대한 방실침입교사 및 권리행사방해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D의 변호인이었던 원고는 증인 신문을 하던 중 피고에게 ‘고도의 사기꾼이냐 아니면 하루 만에 잊어버리는 돌대가리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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