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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3 2018가합102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4.부터, 나머지 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2015년경 대전 유성구 D에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는 같은 건물에서 ‘G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이하 주식회사 F 및 위 산후조리원을 통틀어 ’이 사건 조리원‘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H 아기를 출산한 후, 2015. 6. 19. 이 사건 조리원 413호실에 입실하였다가 2015. 6. 24. 퇴실한 사람이고, I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최초 분쟁 발생 경위 1) 이 사건 조리원에는 신생아실 앞 탁자에 필기구와 부전지가 놓여있어, 산모들이 유축한 모유를 담은 젖병에 호실을 기재한 부전지를 부착하여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아두면, 직원이 이를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수유시간에 맞추어 아기에게 수유하였다. 2) 원고는 2015. 6. 20. 00:30경 신생아실에서 직원 J에게 ‘아기가 설사를 하니 모유를 먹이지 말고 분유를 먹여달라’고 하면서 유축한 모유를 담은 보관용 젖병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6. 21. 15:00경 피고의 아기 요람 안에 ‘413’이라고 기재된 부전지가 부착된 젖병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산모의 묵은 젖을 치우지 않고 있다가 소중한 우리 아기에게 먹인 것이냐”라고 하며 이 사건 조리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5. 6. 21. 16:00경 신생아실에서 이 사건 조리원 직원 K로부터 ‘413’이라고 기재된 부전지가 부착된 젖병 2개를 건네받아 이를 413호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6. 24. 12:20경 위 413호실에서, 원고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부장 L를 시켜 413호실의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위 젖병 2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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