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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20 2017노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3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심 판시 제 1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 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 제 1 죄와 원심 판시 제 2, 3 죄는 그 중간에 위 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417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각 죄가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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