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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4795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전남 순천시 I 소재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 1) 망인은 K생으로 2013. 9. 30.부터 요양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은 2013. 12. 1. 22:3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망인이 취침 도중 낙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에게 평소 요실금 증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 간호일지에 ‘망인은 침상에서 나오다가 침상 끝 발치 부위에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있고, 옷에 소변을 봐 놓았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망인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을 확인하던 중 침상 끝 발치 부위 바닥에 엎드려 있는 원고를 발견하고 간병인과 함께 망인을 침상에 앉혔다.

그 당시 망인이 옷에 소변을 봐 놓은 상태여서 피고 병원 간호사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환자복을 갈아 입히고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후,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혈압 150/90mmHg, 심박수 90회/분, 호흡수 24회/분, 체온 36.6℃) 망인의 이름을 부르며 의식 상태를 확인하자 망인은 눈을 뜨면서 대답하였다.

3 피고 병원 간호사는 망인으로 하여금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23:10경 망인이 식은 땀을 흘리며 입주위에 거품 섞인 침을 보여 다시 활력 징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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