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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정11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 업무의 최종 집행 및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이자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파주시 C에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c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당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랑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15. 4.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의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정기감독 시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핸드그라인더의 연삭숫돌의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 내 콘크리트 배합기 작업발판의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한 위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이행결과보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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