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에 접촉시켜 산소클러스터를 생성하여 실내 잔류 취기를 제거한 후 배기송풍기(배기팬)를 통하여 덕트를 거쳐 다시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이다. 한편, 위 입찰공고 당시 첨부된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
)는 입찰대상인 공간탈취설비를 침사지동 내의 침사지실, 유입펌프실, 호퍼실과 탈수기동 내의 탈수기실, 케익반출실의 각 공간탈취설비(바이오옥시전, 팬류 포함) 1식으로 하되, 다시 위 5개 공간탈취설비별로 하위항목인 바이오옥시전, 급배기팬, 챔버, UPS, MOP UPS와 MOP는 침사지실과 탈수기실에만 있다. , 닥트에 관하여 규격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금액란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침사지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실별 품명 규격 수량 침사지실 바이오옥사전 MODEL-8000 2 급배기팬 45-49㎥/min*35Aq 6 챔버 600*600*700 2 UPS 2KV 1 MOP 600*700*350 , STS 2.5T 1 닥트 설치비 1 재료비 1 계 』 제3면 글상자 안 밑에서 제2행 “원형덕트는 직경의 1/2로 한다.“를 ”원형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로 고친다.
제3면 글상자 안 “[이 사건 시방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1. 일반시방서
1. 4. 공사 관련 요구사항
1. 4. 6)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1) 도급자는 본 일반시방 5)항 “제출도서 목록”에 명시된 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제4면 글상자 아래 제1 내지 6행(“마”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이하 “동명기술공단”이라 한다)은 2015. 12. 17. 원고에게 '공간탈취설비와 외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