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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20 2020나52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고, 3 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 쪽 본문 아래에서 9 행의 “ 피고” 뒤에 “( 원래 상호는 B 주식회사이었으나, 2020. 3. 30.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를 추가한다.

2 쪽 본문 아래에서 8 행의 “ 사업” 뒤에 “(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3 쪽 글상자 안의 6∼7 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 을” 은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하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항은 “ 갑” 과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4 쪽 글상자 안의 표를 제외한 아래에서 4 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 제 20 조( 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 갑” 의 해석에 따른다.

』 8쪽 2 행의 “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부터 3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원고에게 ‘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기초가 되는 쌍방의 신뢰관계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제 4 조, 제 8 조, 제 13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2013. 11. 8. 자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8 쪽 아래에서 6∼5 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따라 감리 용역을 수주하였더라면 얻었을 용역대금 27,012,921,650원을 원고의 감리 용역에 관한 기대 이익률인 15.36% 로 계산한 4,149,184,765원(= 27,0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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