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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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