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각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M종중(이하 ‘M종중’이라 한다)은 L의 4세 종손인 N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5. 6. 30. 원고의 종중원인 O, P, Q, R, S(이하 위 5인을 ‘공유명의자들’이라 한다)의 공유(각 1/5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피고 J,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유명의자들 중 R, S는 원고의 종중원이 아니라 T종중의 소종중인 U종중(이하 ‘U종중’이라 한다
)의 종중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에는 공유명의자들의 주소가 모두 ‘광주시 V’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공유명의자들의 주소가 모두 ‘광주시 W’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게 경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종중원 X이 관리하다가 M종중이 결성된 1994년경부터는 M종중이 관리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토로 사용되어 왔으며 도조는 묘소 관리 및 시제 제물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
마. 공유명의자 중 1명인 R은 1994. 12.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R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J, K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3호증, 을 제7부터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분을 망 R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 R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