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05 2020고단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18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8.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696』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 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주거 침입 및 공연 음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합의 금, 수사기관 및 재판부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글에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댓 글로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검사에게 작업( 로비) 을 해야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진행을 하려면 먼저 계약금을 보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 검사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