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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4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C( 여, 41세 )와는 남매 지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2. 5. 00:05 경 대구 수성구 D, 206동 1103호 피해자의 방 실 내에서, 그 전 2017. 11. 17.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 사건 취하서 '를 작성 하라고 하였는데도 피해 자가 거부하자, 2017. 12. 5. 00:05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방문을 막고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방 실에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 미친 씹할 년 아, 쓰레기야, 대가리에 똥 들었나

"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리고, 다시 목을 잡고 방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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