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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6.04 2018노2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검사실 내 기물을 파손하였을 뿐이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자신의 화가 난 심정을 편지들을 통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과대망상, 조현병, 편집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제1원심판결의 사건과 검사가 항소한 제2원심판결의 사건이 이 법원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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