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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1410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7. 10.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협박 부분 및 2017. 11. 17.자 폭행 부분에 관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 및 죄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 제2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들을 철회하였다.

1) 2017. 12. 3.자 폭행 부분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주장 피해자는 2017. 12. 3.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L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하였다가 그 날 바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폭행의 방법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17. 12. 3. 18:46경 서울서부경찰서 인근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유지를 요구하자 휴대전화기 뒷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바닥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각 몇 차례 툭툭 쳤을 뿐이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위 커피숍 밖 인근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피고인의 다리를 놓아주지 않는 피해자의 양 뺨을 박수치듯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더욱 결사적으로 끌어안고 울자 2회 정도 더 때린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부분 피고인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집착하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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