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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7 2012고합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사거리부터 위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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