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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4 2016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1:4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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