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217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하자보수기간이’를 ‘하자보증기간이’로 변경하고, 같은 쪽 제15행 끝부분에 다음 제2항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하는 부분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참조), 가사 피고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세웅종합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실사주인 D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D이 B를 운영하면서 세웅종합건설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여한 뒤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나.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