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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20:30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 호티리에 있는 동백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탑선1길 27호 주택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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