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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16 2015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CITI 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5. 7. 2. 19:00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운곡사거리 회전교차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D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내고 충남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 21:07경 위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당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며, 보행상태가 바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E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가슴에 통증이 있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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