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노7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두 번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