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77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5,12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저지르고 그에 더하여 이 사건 사기죄까지 반복하여 저질러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재판 중인 사건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액수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