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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노599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속해 있는 B대학교 관광경영계열의 학과장인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소속 학생인 피해자들의 장학금, 취업, 학점 관리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1) B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학과장 장학금의 경우 학과교수들이 학과회의를 통해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을 합의한 후 최종적으로 학과장의 결재를 통해 장학생 추천이 이루어지고, 학과장은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장학위원회의 구성원이며, 학과장의 추천은 장학생 지원신청에 필요한 조건인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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