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소32420 손해배상
원고
재단법인 * * 공익재단
목포시 _
송달장소 의정부시 _
이사 김00
피고
이 99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5 - 3 의정부시 교육지원청
소송대리인 노영주 , 이종남
변론종결
2011 . 10 . 10 .
판결선고
2011 . 10 . 2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 , 900 ,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장학사업 등을 하는 공익재단으로 2008년부터 의정부 교육청의 추천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 .
나 . 원고는 2010 . 10 . 경 피고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
다 . 피고는 2010 . 12 . 6 . 경 원고 이사 김00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가 추천 한 장학생 24명에게 원 , 피고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
2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만이 출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의 장학증서를 원 , 피고 공 동명의로 작성한 후 원고에게 장학증서 수여 이전에 보여 주지 않고 , 장학생 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이후에 장학금 지급의 목적이나 경위 등을 설명 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출연한 장학금 5 , 800 , 000원의 2 분의 1인 2 , 900 , 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장학증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이후에 장학금 지급의 목적이나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오히려 을 제3호증 의 기재 , 을 제5호증의 영상 ,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 원 , 피고 공동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에 원고의 날인이 있는 사실 , 피고가 2010 . 12 . 6 . 경 장학생들에게 원 , 피고 공동명의의 장학증서를 나누어 주는 자리에 원 고 이사 김00이 참석하였고 발언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피고는 원 고에게 사전에 장학증서를 보여주었고 ,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원고 가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장학금을 주는 주체임이 분명히 장학금 을 받는 장학생들에게 주지되었다고 보여진다 . ) ,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가사 원고 주장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 2009년에도 원고와 현재 피고가 그 자리에 있는 의정부 교육청 교육장 공동 명의로 장학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날인이 들어간 원 , 피고 공동명의의 장학증서를 원 고 이사 김00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학생들에게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 원 고 주장의 사실만으로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원 고가 정신적 ,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