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7 2015가단216047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광주시 C 전 78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광주시 C 전 78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