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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7 2015가단216047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광주시 C 전 78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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