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9: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성1길 51에 있는 도로를 우보면 방면에서 효령면 간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93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약 60m 가량을 주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내사보고(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야간에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무리하게 운행하다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