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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21 2013고합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부동복 형제지간으로, 1993년경부터 2012. 5.말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석재가공 공장과 채석장에서 전석(폐석 또는 잡석, 이하 ‘전석’이라 한다) 및 원석의 채취ㆍ보관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부터 2008. 5.경까지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 133, 135 내지 137 기재와 같이 합계 16,800,000원 상당의 원석을 F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 내지 131 기재와 같이 합계 26,400,000원 상당의 원석을 G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C 또는 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2008. 11.경부터 D를 운영하였던 피해자의 친동생 H으로부터 D의 채석장을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3. 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D 원석생산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J 대표 K에게 전석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와 ‘채석장 임대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을(J)은 계약 시 갑(D)에게 임대료 및 전석대금으로 선급금 일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말 위 선급금에서 우선 공제해 나가기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갑’의 주소 란에 ’경남 함안군 E‘, 상호 란에 ’D‘, 대표 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D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석장 임대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이를 K에게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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